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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막으려고"…훈련병 삭발 시키는 공군훈련단에 인권위 개선 권고

자료사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자료사진.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삭발 관행은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진정을 낸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지만 훈련단은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병들을 삭발시켰다. 진정인은 이같은 행위가 과도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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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단 측은 훈련병을 전원 삭발시키는 이유에 대해 ‘군인화’라는 군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 효율성 등을 근거로 댔다. 특히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 인력 부족으로 삭발을 해왔다는 설명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훈련단이 훈련병들을 삭발하는 것은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타 군의 경우에서와 같이 완화된 수단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삭발 형태가 아닌 스포츠형으로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시행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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