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삭발 관행은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진정을 낸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지만 훈련단은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병들을 삭발시켰다. 진정인은 이같은 행위가 과도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훈련단 측은 훈련병을 전원 삭발시키는 이유에 대해 ‘군인화’라는 군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 효율성 등을 근거로 댔다. 특히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 인력 부족으로 삭발을 해왔다는 설명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훈련단이 훈련병들을 삭발하는 것은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 타 군의 경우에서와 같이 완화된 수단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삭발 형태가 아닌 스포츠형으로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