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체육대회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성소수자 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퀴어여성네트워크 등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3,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송정윤 퀴어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성소수자들은 매년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공공기관의 대관 취소에 대비해야 했다”며 “공단에 법적 취지를 묻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소수자에게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의 조혜인 변호사 역시 “성적 지향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없이 성소수자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동대문구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17년 동대문구체육관에서 ‘퀴어여성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미 공단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았다가 돌연 대관 취소를 통보받았다. 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식적으로 체육관 공사를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단체에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 ‘반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동대문구와 공단에 대관 취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