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과거 회생·파산도 공시...'실패한 기업인' 주홍글씨

[정부 反기업법 강행-'임원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논란]

"공직자 이상 도덕성 요구" 비판

기업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할 때 후보자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상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는데다 공직자에게나 요구될 법한 기준을 사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임원 후보자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등 기본 정보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여부 외에도 후보자의 체납 처분 사실, 과거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은 사실을 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해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사적 영역인 기업 임원 선임까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개인의 과거 체납 사실은 기업 경영자의 능력과 무관하고 부도난 회사에 재직했다는 이유가 경영자의 현재 자격에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며 “공직자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시를 통해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후보자 개인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되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이며 인권 침해”라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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