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기초수급자, 고령자, 이재민,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 장애인 부양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이거나 신청일 현재 구상원금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가 일시상환할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재단은 이번 특별조치 이외에도 장기미회수 상각채권의 경우 상환 가능성을 검토해 원금(30%∼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상시 시행 중이다. 총 상환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분할 상환하면 신용관리정보를 일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회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