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 빌딩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1억5,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주식을 백지신탁한 상태에서도 강남 빌딩 매수를 목표로 고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직접투자 같은 투자처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인 지난 2017년 7월7일 작성된 것이었다. 당시 정 교수는 정씨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며 “나를 따라다녀봐라,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살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차명계좌 거래 등을 범한 결정적 동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17년 11월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 주가를 확인했다며 그의 동생이 정 교수에게 “코링크가 지분을 매입하고 상호가 변경된 후 엄청 오르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공개했다. 애초에 조 전 장관이 ‘블라인드펀드’라고 주장한 부분도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초 일본과 통상무역 분쟁이 심화하던 시기 정 교수가 ‘반일 테마주’라고 꼽히던 주식들을 매집한 일도 정 교수가 돈을 불리려던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이 2017년 6월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한테도 5,000만원 상속하면 어때”라고 물어보자 정 교수가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5,00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한계금액이다.
한편 정 교수 측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5촌 조카 조씨에게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날짜 자체도 틀리고 이율도 다르다”며 “실제 대여를 해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조씨 아내 이모씨의 명의로 작성된 서류”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기존 정 교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재판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