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설건축물 무단설치에 방화담 훼손···주유소 안전불감증 여전

소방청, 전국 야간영업 주유소 2,595곳 전수조사…468곳서 위법 적발

지난 달 소방청의 불시 단속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된 대구의 한 주유소. /사진제공=소방청지난 달 소방청의 불시 단속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된 대구의 한 주유소. /사진제공=소방청



야간에도 운영하는 주유소들 가운데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주유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방청은 주유소 화재예방을 위해 야간영업을 하는 주유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468곳에서 62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전국 1만4,125곳의 주유소 가운데 야간영업을 하는 주유소 2,959곳(셀프주유소 2,059곳, 일반주유소 900곳) 전체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야간영업 중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468곳에서 모두 62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15.8%로 전년 같은 조사의 16.2%(2,057곳 중 334곳 적발)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번에 적발된 626건 가운데 46건은 형사입건하고 9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10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17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주유소 안에 가설건축물을 무단설치하거나 방화담이 훼손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현장 관리 감독 위반, 안전관리 대리자 미지정 등이다. 이들 주유소에는 최대 1,000만∼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유소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주유원 간이대기실 안에서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등 화기취급 규정을 위반한 주유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방화담 균열, 비상방송설비 불량 등 시설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현장 시정 조치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야간영업 주유소의 안전관리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관리 취약시간이나 시기별 불시검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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