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극성하는 ‘마스크 사재기’에 대응하기 위해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4일 이마트(139480)와 트레이더스는 마스크 구매 한도를 각각 인당 30매, 1박스(20~100매)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신 발주 이후 이틀 뒤에 점포에 입고되던 마스크를 발주 다음날 입고되도록 배송 시스템을 개선해 물량 확보에 나섰다.
온라인몰도 구매 제한에 동참한다. 11번가는 아이디 당 2박스(100매) 한도로 오는 7일까지 오전 11시마다 마스크를 집중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