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유용 성폭행한 유도코치, 2심서 징역 6년5개월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유도 코치 시절 제자 신유용(25) 씨를 성폭행,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손씨는 2011년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로 재직하던 당시 고등학생이던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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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두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내릴 때는 현행법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두 사건의 형을 합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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