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소송회수비용 체납자‘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6,900만원 징수

경기도는 소송회수비용수입 체납자에 대해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한 결과 모두 6,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회수비용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소송회수비용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신용 1~4등급인 50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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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34명이 체납액 6,900만원을 냈고, 납부 불이행자 16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

도는 올해 신용 5등급 이상의 체납자에까지 명부등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를 통해 전국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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