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사례정의를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했다. 또 의사소견에 따라 의심이 되는 사람도 의사환자로 분류할 수 있게 확대해 동남아 국가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환자들에 대한 방역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 및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이날 방역당국은 사례 정의의 의사환자 범위를 기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에서 중국 전체로 확대했다. 또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사 소견에 따라서 의심되는 자라는 것은 의사의 재량 하에 검사와 격리를 주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동남아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