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심사평가원, 한독 ‘스트렌식주’ 급여 적정성 인정




한독의 골 증상 치료제 ‘스트렌식주’가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스트렌식주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독 스트렌식주(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는 소아기에서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제다. 지난 2016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며, 장기간 효소대체요법 주사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스트렌식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등의 관문을 거치면 최종 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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