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화진료조차 할 수 없다.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988년 처음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한 후 32년이 지났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했지만 참여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원격의료를 통한 의사 상담’이 1차 대응 경로가 될 정도로 이미 정착돼 있다. 널리 사용되는 ‘알리페이’앱의 전문상담 서비스 ‘알리헬스(阿里健康)’를 통해 2,000여명의 의사들이 매일 10만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다. 베이징의료협회 주도로 선보인 ‘코로나19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은 5세대(5G)·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1일 1차 원격진료를 시작했다.
이참에 우리 정부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가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바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중국이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신종 감염증의 팬데믹(대유행)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반복될 여지가 크다. 이제라도 원격의료를 허용해 코로나19 방역을 최대한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