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대신 구해 주겠다’며 같은 중국인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국인 자영업자 B씨가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느냐”고 메신저로 문의해오자 “마스크 4만3,000개를 구입해 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마스크는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속한 마스크를 받고자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출국 정지 조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19일 자수했고 법원은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대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스크 사기 사건은 신속하게 추적·검거하고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