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 CCTV 내년까지 설치

2022년까지 CCTV 설치계획 1년 앞 당겨

CCTV 설치 어려운 곳 제한속도 30㎞→20㎞




서울시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차량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전 법 개정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2022년까지 이 구역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키로 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을 올해 내로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을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해 상반기에 320개 구간을 새롭게 추가키로 했다.

또 횡단보도 67곳에 새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등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노란색을 입혀 시인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월 기준으로 1,760곳이며, 이 중 초등학교 주변이 605곳, 어린이집 주변이 506곳, 유치원 주변이 612곳, 초등학원 주변이 3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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