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상관없다…대규모 집회 이어갈 것"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심사 받고 나와

취재진에 "삼일절 집회만큼은 진행해야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삼일절에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미 전 회장은 지난 주말인 22~23일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회금지통고를 했음에도 집회를 강행해 서울시에 고발된 상태다.


전 회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종로경찰서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삼일절 집회 대회만큼은 해야 한다”며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집회에선 감염된 사건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실내 집회를 막아야 하고 평화롭게 야외에서 집회하는 걸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 회장이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해 관련 현행법인 감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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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은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로부터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고 지난 18일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회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이날 오전 전 목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과 경찰서 둘 다 전 회장의 지지자들이 응원 구호 등을 외쳤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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