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한시가 급해"...재정투입 간절한 당정 '속도전'

[긴급재정명령 발동 검토]

천재지변·경제붕괴 등 긴급상황 때 대통령령으로 발동

"IMF때도 안 했는데" ...당정 군불 때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추경 규모 두고 여야 줄다리기 할 것"...'협상 카드' 되나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연합뉴스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당정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촉구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난적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대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 국회를 ‘집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긴급재정명령 연이어 주장=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당정청 회의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추진하는 이유로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조건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4일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가 40시간 동안 폐쇄되고 본회의가 취소되자 이 대표는 이를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로 간주한 것이다.

긴급재정명령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야 하는 이유를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찾았다. 그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경제의 실핏줄이고 가장 허약한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도 발동하지 않았던 긴급명령을 발동할 정도로 경제위기냐는 반론도 있는데 당시에는 대기업과 금융권 직장인들이 명예퇴직하는 데 따른 대·중견기업 직장인의 1차 위기였다”며 “소비 위축으로 생긴 이(자영업자의) 위기에 대해 긴급수혈을 해주지 않으면 서민경제 위기는 물론 경제 하방 리스크로 다가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세부내용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지원’이나 ‘수출기업 지원’ 등이 거론된다. 우선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는 ‘참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하는 안이 논의된다. 이 경우 깎은 임대료의 15~20% 정도를 세액으로 공제하는 안이 유력하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는 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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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천재지변도, 재정 중대위기도 아냐”=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관계자)는 바이러스 때문에 쫓겨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런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이에 비춰봤을 때 현재를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외환위기는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발동되지 않았다. 27년 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도입을 위해 명령을 내렸던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등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내자 대통령 직권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추경 협상 국면에 압박 카드 되나=이처럼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여당이 군불을 지피는 이유는 ‘추경 협상용 압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4월 총선 전까지 경기를 반전시키겠다고 하면 최소한 재정 규모가 2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야당에서는 이것저것 넣고 빼라고 할 수 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 권위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의 요구 내지는 저항으로 추경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여당이 이를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여당 의원 중 최초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문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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