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발표했던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를 오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 60%를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한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금지는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단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시행되는 조치다. 행정지도 시행 하루 전인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인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