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다음 달 8일까지 문을 닫게 되면서 급하게 무급휴가를 쓰게 된 직장인 부부에게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휴업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하루 5만원씩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기준으로 10일까지 쓸 수 있는 무급휴가를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부부가 합산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는 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요건을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위소득은 3인 가족 기준 387만원이다. 생계비 융자를 이용할 경우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1.5%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과 항공·해운업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대상인원을 38만5,000명에서 42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실업자는 금리 1.0%로 월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 지역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을 확대해 지자체별 방역활동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