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코로나로 "총회 연기 요구 했는데" ...은평구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첫 건의

코로나로 총회 3월말 이후로 연기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 모집공고 빠듯

국토부는 유예기간 연장 부정적

둔촌 주공 아파트 전경./성형주기자둔촌 주공 아파트 전경./성형주기자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가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상한제 유예기간 내인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서울시 등이 총회 자제 또는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감염 확산 우려로 총회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은평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코로나 19로 조합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했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조합 총회 등이 미뤄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상한제 유예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상한제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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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평구 내에는 △ 증산2구역(1,386가구) △수색6구역(1,223가구) △수색7구역(672가구) △수색13구역(1,464가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달 8일 조합 측에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총회와 설명회 등을 3월 20일까지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합들은 관리처분인가 변경 관련 총회 일정을 3월 말로 미뤘다. 총회 일정이 빠듯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은평구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상한제 유예 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평구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유예 연장에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한제 같은 큰 제도가 쉽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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