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 법무부가 검찰에 구체적 지시를 내린 사례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2월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일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압수수색 지시는 법무부장관이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전일 추 장관에게 “압수수색을 지휘한다. 검사냐. 법무부장관이 할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하고 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 저축은행 사태 관련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전담 수사반 지정(2011년) ▲ 불법촬영 유포사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2018년) ▲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2018년) 등을 구체적 지시 사례로 들었다.
법무부는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단속과 함께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 수사방법을 거론한 게 이례적인 데다, 밀행성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언론에 공표해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전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신천지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