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델타항공, 한진칼 지분 또 매입...반도건설은 의결권 허용 소송 제기

176만주 사들여 지분 13.98%로 늘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진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180640)의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델타항공의 지분 매입은 조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이뤄진 ‘3자 연합’에 맞서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이후 사들이는 지분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델타항공은 5일 최근 한진칼의 주식 176만1,074주(지분율 2.98%)를 장내매수로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직전 보고일의 11%에서 13.98%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델타항공은 지난달 24일에도 지분 1%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한 데 이어 이날도 추가 매입을 공시하는 등 최근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의 지분(23.44%), 델타항공(13.98%), 카카오(1%) 등 총 38.42%의 지분을 확보했다. 반면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68%), 반도건설 계열사들(13.31%) 등을 더해 37.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7일 열리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조 회장 측이 37.12%, 3자 연합이 31.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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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진칼은 이날 대호개발 외 2명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채권자인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15만2000주, 221만주, 50만주에 대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0.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한해 주주제안과 같은 소수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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