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BDC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설립 후 90일 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의무지만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BDC의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이며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다. 투자 대상은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등이며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 기관은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도 가능하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한다. BDC 운용사는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인가 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이다. BDC 운용과 관련해서는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허용되고 주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도 허용된다.
또 사모·소액공모 활성화를 위해 청약자가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되고 TV·모바일 등을 통한 공개적 청약권유와 광고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