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9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는 69㎍/㎥이었고 10일에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기준을 충족했다.
충남도내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5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무사업장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곳의 경우 가동시간 및 가동률 조정에서 제외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차량 2부제는 일시적으로 중지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일 총 11기의 석탄발전시설은 가동 정지되고 총 19기의 시설은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이 시행될 계획이다.
충남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