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 업계와 만나 ‘타다 금지법’ 후속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우선 출시를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17일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서비스 출시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 파파 운영사 큐브카,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등 타다를 제외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영업 중이다.
또 김 장관은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기존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KST 등 4개 사업체는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상생을 강조하며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과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김 장 관은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일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토부 측은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반면 여객법 통과로 사업 종료를 선언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홍보 문구를 게시하자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조롱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공하고 있었고, 국토부도 1년 4개월 동안 인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