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이 일명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리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섰던 것은 ‘수원여객 탈취 사건’ 당시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김 회장에게 수표 30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초 김 회장은 라임이 스트라이커캐피탈로부터 수원여객의 지분을 가져오면 바로 매수하기로 하고 이 부사장에게 계약금으로 미리 30억원을 건넸는데 이 부사장이 작전 실패 후에도 이 돈을 그대로 가지면서 김 회장과 얽히고설킨 ‘경제공동체’가 됐다는 게 김 회장 핵심 측근의 해석이다.
1일 사모펀드 업계에 따르면 당시 김 회장의 측근이었던 핵심 관계자는 최근 “김 회장이 라임에 수원여객 지분을 사가기로 계약하고 이 부사장에게 계약금 30억원을 수표로 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사장이 해당 거래 무산에도 계약금을 그대로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사장이 이 거래 이후 김 회장이 전환사채(CB)를 찍어달라(인수해달라)는 대로 찍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거래 대상인 수원여객 지분 53.5%는 스트라이커캐피탈이 지난 2018년 3월 라임으로부터 270억원을 빌려 인수한 것이다. 라임은 지난해 1월15일 스트라이커캐피탈에 ‘기한 이익 상실’을 이유로 ‘원금에 이자를 더한 317억원을 이틀 안에 갚으라’고 통보한다. 그 이면에는 스트라이커캐피탈이 이 돈을 갚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수원여객 지분을 근질권 행사로 빼앗아 김 회장에게 넘긴다는 계획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확보한 지난해 1월15일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 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서원홀딩스’는 스트라이커캐피탈에 돈을 빌려준 라임의 특수목적법인 ‘명지하나제일차’로부터 약 320억원에 수원여객 지분을 사기로 했다. 해당 문서에는 ‘계약금을 당일에 지불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해 1월23일 한 유흥주점에서 이뤄진 이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에는 “술자리에 종필 형이 30억원을 받으러 와서 돈을 바로 줬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이 돈은 김 회장이 스트라이커캐피탈의 손발을 묶기 위한 목적으로 김모 수원여객 재무이사와 공모해 수원여객에서 빼돌려놓은 162억원 중 일부로 추정된다.
김 회장은 이 지분을 확보하고 소수 주주 지분 43%를 추가로 매수한 다음 곧바로 제3자에게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올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 측이 이 작전의 대가로 김 회장에게 총 75억원을 받으려고 한 정황도 나왔다. ‘명지하나제일차’가 김 회장 측으로부터 매매계약 후 10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45억원을 받는다는 추가 확약서가 라임 측과 내통한 김모 수원여객 감사의 e메일에서 나온 것. 업계에서는 이 수십억원을 이 부사장이 취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수원여객 내부자와 이러한 문서를 주고받은 라임의 한 부장은 서울경제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김 회장과 이 부사장의 수원여객 탈취 작전은 스트라이커캐피탈이 이틀 만에 대출금을 갚는 데 성공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김 회장은 앞서 빼돌린 162억원을 돌려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자금을 종잣돈으로 해 본격적인 기업사냥에 나선다. 여기에 라임은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스타모빌리티를 차명으로 인수하는데 그 직후 라임 돈 400억원이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거쳐 투입됐다. 다만 나머지 돈은 지난해 7월 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투자되지 않았다.
수원여객 사건의 한 관계자는 “라임이 김 회장에게 질권 실행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기로 했던 데 더해서 앞서 받은 계약금 30억원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운용사가 이러한 일을 벌인 것 자체가 부도덕할뿐더러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