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8일 DF4(주류·담배) 구역을,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구역의 사업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중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오는 8월 매장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악재가 계속되면서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사업권 포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1년차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돼 있지만 운영 2년차부터는 1차년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특히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가 9% 이내라 내년에 고객 수가 실제로 증가하지 않아도 임대료 9% 인상이 예상돼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내년에 정상수준으로 돌아가면 내후년 최저보장액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권을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