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지원 기간이 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고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따라 직접 돌봄 수요가 이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유아·노인 등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제도다. 원래 무급이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아동 돌봄 필요가 높아지면서 일 5만 원씩 총 5일을 재정으로 한시 지원했다. 재정 지원 기간이 10일로 늘어나면서 한 사람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이 적용된 지난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했더라도 소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되고 이미 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