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직원 딸 시민감사관 뽑은 '아빠 찬스' 사건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직원 딸 시민감사관 선발돼 논란

“감사 공정·투명성 확보 위한 조처…재발방지대책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10일 감사관 소속 공익제보센터 직원이 딸을 시민감사관으로 선발하는 데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청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인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A 상근시민감사관의 딸 B(26)씨가 교육청 비상근 시민감사관에 선발됐다.

관련기사



시민감사관은 종합·특정 감사, 부패 취약 분야 합동 점검, 고충 민원·진정·비위 고발 사안 공동조사, 학교폭력·성폭력 민원조사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로 교육행정과 법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와 퇴직교원 등이 맡는다. 하지만 B씨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시민단체에서 수년 일한 경력이 전부였다.

A씨가 시민감사관 선발 심사위원에게 딸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녀를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일었다. A씨는 시민감사관 선발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녀란 사실은 B씨에게 휴일수당이 많이 나간 것을 두고 교육청 직원들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공익제보센터는 별다른 감사 없이 B씨에게 사임서를 받고 일을 마무리했으나 교육청 내에서 정식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일이 외부에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에 감사를 맡기기로 했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