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10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난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된 A(16)군은 경찰이 수차례 범행 동기를 묻자 “그냥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11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 외에도 올해만 6건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이런 범행에 대해 모두 “내가 했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A군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설치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물었고, A군은 “직접 알아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 신고 때문에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7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3시간 넘게 한옥마을 상점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A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 43분쯤 전주 선미촌(성매매 집결지) 인근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다시 허위 신고를 했다.
A군은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는 일반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112 등 긴급신고 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유심칩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목소리를 성인 남성 등으로 변조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번 허위신고 이외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또 다른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여죄 등 추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