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해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대상 확대로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으로 늘렸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면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주는 제도다. 근로자 주소나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성행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