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해제 추진 세운지구 63개 구역, 사업기간 1년 연장

서울시, 주민 의지에 한발 물러서

'노포 보존' 논란은 재점화 할 듯




정비구역 일몰제가 도래한 서울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지구)’을 정비구역에서 전면 해제하겠다던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섰다. 주민의 사업 의지가 있고 구청의 연장 요청이 있는 63개 구역에 대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에 사업시행인가에 성공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사업이 재개되는 지역에서는 또다시 ‘노포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개최된 2020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를 거쳐 세운지구 내에 일몰제가 도래한 정비구역 152곳 중 89곳이 구역 해제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당초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던 나머지 63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 의지를 감안해 사업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주민 의지가 있는 곳은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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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 3월 26일까지 사업 연장이 결정된 곳은 세운 2구역 35개소와 3-8·10구역, 5-4·7·8·9구역, 6-4구역 22개소 등 63개 구역이다. 단, 이 기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고려한 조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실효성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조정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이다. 이들 구역은 1년 내에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일몰제를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위치한 노포를 둘러싸고 다시금 철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따는 점이다. 3-8구역에 위치한 조선옥이 대표적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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