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미래에셋자산운용, 美 호텔 인수 취소...안방보험에 통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안방보험이 매매계약 조건 어겨"

안방보험 측 "일방적 매매계약 해지는 계약 위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을 매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매도 주체인 중국 안방보험이 제 3자와의 소송 사실, 호텔 부채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두 회사 법적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3일 안방보험에 매매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를 보관 중인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계약 위반사항을 15일 안에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지난달 17일 안방보험에 통지했고 안방보험의 소명 없이 기간이 종료돼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7,00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하지만 이후 실사 과정에서 안방보험이 제 3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온전하고 처분 가능한 소유권을 가질 것’이라는 매매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보고 안방보험에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그러자 안방보험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계약대로 이행하라”며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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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안방보험이 호텔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 3자와 소송 중인 것으로 드러나 안방보험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방보험이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이어나가지 못해 매매계약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안방보험은 예정대로 매매 절차를 진행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일방적인 매매계약 취소는 계약 위반이라는 답변서를 보냈으며 에스크로 에이전트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말라고 통지했다”며 “호텔 소유권 문제는 미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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