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만 2∼3세 유아들을 향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벌금 300만원)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B(41·여)씨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3세의 유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다. B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어린이집 교실 책상 아래 들어가 있던 만 3세 아동의 다리를 세게 잡아당겨 학대하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이어 B씨는 같은 해 2월 11일 오전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2세 아동을 붙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울면서 벗어나려는 아동을 따라가면서 재차 울리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사를 했다.
결국 2월 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3주에 걸쳐 모두 31차례의 신체적·정서적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각각 명령받았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B씨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B씨의 행위가 모두 녹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교사가 보는 현장에서도 학대가 이뤄졌다"며 "원장인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CTV 또는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B씨의 학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종호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