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코로나發 비대면 진료 경험, 원격의료 논의 출발점으로"

[허윤정 민주당 의원]

의료계 반대해도 검토 시작해야

감염병 관련 기업 규제 풀어야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재기자. 2020.05.18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재기자. 2020.05.18



“코로나 정국에서 경험한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의 첫 장입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갖고 사회적 합의 안에서 (원격의료를) 검토하는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숨은 공로자다. 당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치료제TF와 의료기관지원TF팀장을 맡아 정부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로 떠오른 원격의료에 대해 “감염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면 진료만이 답’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불가피하게 원격의료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병원을 대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사와 의사, 혹은 의사와 환자 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임을 명확히 했다. 전자가 코로나 정국 당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진단’ 혹은 ‘약 처방’에 국한된다면 후자는 이를 포함한 본격적인 의료행위, 기기를 이용한 원격 진단 및 수술 등까지를 포괄한다. 허 의원은 “지금 논의는 코로나 정국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재평가한 후 지속할지를 논의하자는 소박한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허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본 이들은 다름 아닌 현장의 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으로 가면 의료인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나 전화로 ‘신천지 교인이냐’ ‘어디를 방문했느냐’ 물어본 후 선별진료소로 안내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제도는 선택의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다”며 “가야 하는 길을 돌아 갈 이유는 없다. 전화 진료 등으로 처방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직접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등 규칙을 정해 반영하면 가능하다. 필요성이 있는데도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검토는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겪은 규제 문제들도 토로했다. 치료제TF팀장으로 활동한 그는 수차례 민관 공청회를 열고 GC녹십자 등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정부는 급하고, 기업은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제도가 유연하게 바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