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보류시켰다. 그동안 신협은 경영개선과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다른 금융사와의 형평성과 부실 우려를 제기했다.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컸지만 금융위가 여신을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절충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밤늦도록 신협과 상의해 대출 범위를 넓히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고 (실무선상에서)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한다 해도 6개월 뒤 공포하니까 빨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내규에 따라 9개 광역구역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농협은 시·군·구 단위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이라면 주소지와 상관 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협도 여신부문의 광역화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영업지역)를 기존 226개 시·군·구에서 10개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진 서울 종로구 신협은 종로구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하고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즉,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종로구 신협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비조합원으로 인식돼 한도가 차감됐지만 개정안은 서울시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말 그대로 영업망이 확대돼 신협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다만, 영업지역 확대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와 신협은 수신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여신만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아울러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조합에 한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유대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합 주사무소가 위치한 읍·면·동에 인접한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면에 한해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지만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사무소가 위치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읍·면·동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협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영업 기반이 오히려 조합의 부실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꾸준하게 금융당국을 설득해왔다. 지역 신협이 아무리 많은 수신을 받아도 지역 내 대출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 돈이 금고에 쌓인다는 주장이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시·군·구 단위에서는 수신을 해놓고 쓸 데가 없는데, 영역을 확대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신협이 고사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이런 배경에서 여신확대에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협의 대출 영업지역과 규모는 확대된다. 현재 당해 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1 기준인 대출 규제도 농협 수준인 전년도 대출잔액의 2분의1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협 관계자는 “과당경쟁이나 소형 조합 부실화 등의 우려가 커 현재 대·중·소형 조합들이 공동유대광역화TF를 구성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신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의 리스크관리실을 중앙회 및 지역 조합 리스크 관리업무 총괄조직으로 확대했고, 지역조합여신평가지원반까지 구성해 지역 신협의 건전성 제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