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배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허 침해로 손해를 본 특허권자가 만들 수 있는 생산량 전부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최대였는데, 앞으로는 생산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해 손해배상액을 물리게 된다. 즉 특허 보유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특허침해자가 만든 전체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물리는 셈이다. 손해배상 가능액을 현행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 앞으로 특허 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을 넘어서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 수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특허법에선 특허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생산분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할 수 없었다.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100개를 생산할 수 있고 특허침해자가 불법적으로 이용한 특허를 바탕으로 제품 300개를 생산한다면 나머지 200개에 대해선 손해배상이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00개까지는 개당 추정 손실액을 100% 다 물리고 나머지 200개에는 법원이 정한 적정 손실 요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자의 생산 초과분에도 합리적 실시료율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합리적 실시료율은 그간 사례를 보면 개당 손실액의 10~30%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벤처기업 임원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생산시설은 미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근거한 배상액 산정은 솜방망이에 가까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반겼다.
특히 개정안은 법원이 특허 침해자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종의 가중처벌을 적용해 실제 추정 손실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지식재산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우리가 최초로 명문화됐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특허 가치를 크게 끌어올린 만큼 앞으로 특허 거래, 담보대출, 지분투자 등 IP금융이 더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특허금융은 특허권 보호에 한계가 있어 성장 속도가 느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난해 기준 IP담보대출과 보증은 각각 4,331억원, 7,240억원, IP 직접투자는 1,933억원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IP금융은 아직 작은 부분”이라며 “이번 특허 손해배상 확대로 특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IP금융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