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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음주운전 삼진아웃’에도 내년 KBO 복귀 길 열려

KBO 상벌위 1년 실격 결정, 키움에 계약 우선권

강정호 /연합뉴스강정호 /연합뉴스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에 대한 징계가 1년으로 결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다시 뛸 수 있게 됐다.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세 차례나 적발됐던 터라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 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구단과 계약한 뒤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하면 계약 1년 뒤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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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뛰던 2016년 말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2009·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법원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구규약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상벌위는 2018년 만들어진 현행 규약을 2016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는 강정호를 받아들일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됐다.


양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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