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2015년 면담 기록을 두고 외교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열흘 더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문건공개 결정을 미룬 다음날 윤 의원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외교부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윤 의원 면담 기록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오는 11일로 돌연 연장했다. 한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점이 지난달 15일이었던 만큼 당초 외교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윤 의원은 바로 다음날인 5월30일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정부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휴일 제외)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결정 시한을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룬 셈이다.
외교부가 기간 연장을 위해 한변 측에 통보한 ‘부득이한 사유’는 ‘내부 검토 및 처리에 시간이 걸려서’로 확인됐다. 윤 의원에 대한 의혹이 지난달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됐고 그 직후부터 면담 기록 공개에 대한 각계의 요청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내부 검토’에 이례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기로 한)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를 윤 의원과 정의연에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의원 면담 문건이 존재한다면 검찰 수사 때나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외교부가 정확히 무슨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을 미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애초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이 할머니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돈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도 윤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변은 지난달 15일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지금 국민은 위안부 단체를 대표하는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그 의견을 제시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며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시민단체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전담 변호사를 정해 이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과 신체위협 등 불법행위 방어를 돕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