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 미래통합당의 첫 발의법안은 ‘장애인 지원 법안’으로 등록됐다. 장제원(부산 사상·3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인들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1호 법안은 장 의원 외 12인이 함께 발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나타났다. 발의 의원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강원도 강릉에서 당선된 3선 권성동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고령의 중증 장애인들이 받은 장애인 급여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만 65세가 넘은 장애인들은 심각한 수준의 장애에도 급여가 3분의 1수준, 활동 지원도 하루 13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호로 등록한 법안은 박광온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