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기 바로 옆에 침대...인권위 “정신병원 폐쇄병동 환경 바꿔야”

변기와 침실 사이 가림막 없는 경우 다반사

잠금 시설 없어 용변 중 들어 와도 무방비

인권위, 보호실 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화장실과 침대가 분리돼 있지 않고 화장실 잠금 시설이 없는 등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보호실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보호실에 차폐 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차폐 시설을 갖춘 화장실 설치를 포함해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또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정신건강복지법)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앞서 정신 질환 병증 치료를 위해 약 5일간 정신의료기관에서 생활한 한 진정인은 보호실 환경이 열악하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보호실에는 차폐시설, 환기시설 없이 변기가 침대와 같은 공간에 설치돼 있으며 잠금 시설도 보호실 밖에만 설치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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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최소한의 차폐시설이 없고 용변을 보는 와중에도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보호실 환경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게다가 환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폐쇄적인 환경 역시 경우에 따라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진정 기관 뿐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전반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진정 기관의 경우처럼 차폐 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 형편에 따라 이동식 변기나 소변 통을 사용하는 등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현실이 정신의료기관 내 폐쇄병동의 보호실 시설 규모 및 설비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보건복지부에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이를 최소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 대비해 집단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인실 구조의 폐쇄형 시설환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건강권 차별 개선을 위한 조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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