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과거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조씨를 중간 목표로 삼은 셈”이라며 “사건의 핵심이 조씨라는 왜곡된 판단이 전제가 됐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조국의 가족이 아닌 제가 저지른 죄로 판단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일 죄를 후회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같은 해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등의 해명을 하며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