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현 단계 구속 필요성 없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연합뉴스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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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오 전 시장은 곧 풀려나 귀가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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