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D TV와 OLED TV 광고를 놓고 상호 비방전을 펼쳤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하면서 경쟁당국이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한 달 뒤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LG전자를 맞고소했다.
신경전을 펼치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고 있는 점, LG전자도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애초 문제가 된 사안은 정리가 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날 자료를 내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신고 이후 해소되고 있다는 점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서로 협의해 신고를 취하하기로 결론을 낸 것 같다”며 “양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