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지검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받아 경기도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이같이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