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한항공 "절박한데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매각 방해"…권익위 민원 제기

11일 권익위에 고충 민원 제기

필요성·공공성 위배 주장

대한항공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대한항공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항공(003490)이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이 서울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며 땅의 매각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것은 송현동 부지 매각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해진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송현동 부지 매각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대지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이 10일 마감한 예비입찰에서, 매각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최근 서울시가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강제수용 의사까지 표명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제3자가 땅을 인수할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고충 민원 신청서는 서울특별시장(피신청인)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관련기사



서울시가 특정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공공성이라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충 민원 신청서에는 “송현동 부지 인근에 공원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꼭 대한항공이 소유한 땅에 반드시 공원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대한항공이 기존에 추진했던 부지 활용 방식과도 큰 차이가 없어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계획이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대금을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토지보상법상 토지 가격 지급은 일괄보상이 원칙’이라며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점을 조정하면 대지 보상금 지급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11일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대한항공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고충민원까지 제기한 것은 유동성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이 불발할 경우 자금 수혈이 어려워져 자본잠식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금을 최대한 많이 빠르게 확보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4671억원)이나 지급 시기(2022년)는 시기적으로나 금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이라며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