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현미 장관, "건설 안전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단계별 책임 강화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경제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경제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각 단계별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각 사업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건설현장에서 안전 강화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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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안홍섭 군산대 교수(한국건설안전학회장) 역시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해진다”며 “건설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인지하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재욱 서울과기대 교수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도 없다는 말처럼 손실대가와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비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적정 처분기준을 만들고, 회사 경영진도 이에 맞춰 안전관리에 우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를 추최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학계, 노동계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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