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소비자원, "약관 설명 미흡…전이암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이차성 암은 최초 발생한 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라며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고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다. 전이암과 같은 이차성 암은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약관에 명시됐고, A씨가 이를 동의했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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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일반암 보험금 3,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약관내용은 별도의 설명이 없이 예상하기 어려운 점,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A씨와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 2곳은 보험금 감액에 관한 약관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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