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남시, 풍수해보험 주택침수 최소 보상금 175만→350만원

성남시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이 175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배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50㎡ 이하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봤을 때 침수 높이에 따라 150만∼450만원까지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도 소유자와 같은 보상액인 최대 400만원을 보상하도록 개선됐다.


시는 이런 내용 앞세워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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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한 재난관리 정책이다. 보험 가입 비용을 국가와 성남시가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34∼92%, 주택, 온실은 52.5∼92%의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 때 실손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주택(단독, 공동), 온실(농·임업용), 상가·공장(소상공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기상특보 예비 특보 발령 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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