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오는 29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다. 통일부는 이 절차를 진행한 뒤 해당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통일부는 29일 오전 탈북자 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소환해 청문 절차를 밟는다. 통일부는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비롯해 총 8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단과 물품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 거부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청문 절차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북한 김여정이 남북 연락선을 모두 끊자 이틀 뒤인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했다. 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드론 역시 정부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띄웠다는 것이다.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진 전단과 페트병은 바다에 오염물질을 버린 행위로 해석했다. 북한에 전단이나 쌀을 보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당 단체나 개인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처음이었다.
통일부는 또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