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한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주차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사업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30%였는데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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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구역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공용주차장 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마포 4곳, 서초 3곳, 송파 3곳, 강남 2곳 등이다. 공공참여형 사업은 LH·SH 등 공공사업자가 시행에 참여해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 등 공익성을 높이면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주민 협의를 거쳐 8월께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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